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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4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G라는 상호로 누수설비,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영업소인 울산 남구 H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옥상으로 출입하는 계단 위로 약 2m 높이의 계단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탑은 옥상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있고, 계단탑의 도로쪽 가장자리에는 물탱크(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물탱크 내부의 부표 수리를 요청하였고, F은 2017. 8. 23. 오후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I로부터 이 사건 물탱크의 문제를 설명 듣고, 그 설치 장소를 살펴본 후 수리비 16만 원에 수리업무를 맡았다. 라.

F은 같은 날 오후 물탱크 수리를 위해 계단탑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10m 아래의 인도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0:19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물탱크는 계단탑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물탱크와 계단탑 가장자리 턱 사이의 간격이 65cm , 계단탑 가장자리 턱의 높이가 18cm 에 불과하며, 물탱크의 배관들이 모두 도로 방향 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물탱크 수리작업 도중에 건물에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물탱크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정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