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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8:35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길을 신안 4 거리 쪽에서 무등 경기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80세) 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4. 25. 16:35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119 출동 요원 진술 등), 수사보고( 가해 차량 충격 부분 확인), 수사보고( 자전거 충격 부분 확인 등)

1. 사망 진단서 (F 병원)

1. 각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