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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2.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940] 피고인은 2013. 6. 12.경 대전 중구 AU, 112동 202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com)에서 ‘입금’, ‘예약’을 검색하여 피해자 AV이 명품 구매대행 ‘AW’ 카페(AW)에 샤넬 가방 등 견적을 문의하는 게시글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에 기재된 피해자 AV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AW 카페 운영자인데 샤넬 가방, 선글라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가방, 선글라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2,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AW’ 카페 운영자도 아니었고 피해자 AV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 선글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6. 12.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4 피해자 이름을 ‘AX’에서 ‘AY’으로 정정한다)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11,002,494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11,002,494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7784]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전 중구 AU, 112동 202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com)에서 ‘입금’, ‘예약’을 검색하여 피해자 AZ가 한의학 관련 도서 판매 카페(BA)에 도서를 주문한 게시글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에 기재된 피해자 AZ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카페 운영자인데, 계좌가 변경되었으니 다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경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