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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59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가.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1. 01:00 경부터 04: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 산 오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XD 승용차 등 26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3. 1. 02:00 경부터 05:00 경까지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수성 못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E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등 12대 자동차 등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1. 02:15 경 대구 북구 복현동 부근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30 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삼거리에서 진로변경위반, 같은 날 02:33 경 대구 북구 산격동 양 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진로변경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3. 1. 02:36 경 대구 수성구 들 안길 삼거리에서 진로변경위반, 같은 날 03:41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 신 네거리 부근에서 진로변경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