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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23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79』 피고인은 2016. 4. 10. 22:35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구걸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 D(55 세 )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 이 씹할 놈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찬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92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 21:15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 경부터 21:35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 21:15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5. 1. 21:15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행인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 이 씨 발 놈 아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개새끼 아주, 야 일루와 봐, 너는 아주 죽었어 씨 발 놈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4348』 피고인은 2016. 1. 26.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지스타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인정 피렌체 아파트 105 동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H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