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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5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8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1. 인천 서구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접근 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그중 한 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정리되었다.

대여 한 접근 매체의 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