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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187

절도교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공동 피고인 B, 피해자 등의 진술과 피고인이 2014. 12. 4. 경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를 외부로 옮겨서 복사를 한 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고, E에게 맡겨 두었던 열쇠를 받아 간 것뿐이며, F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