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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7 2019가합79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C과 D은 생명ㆍ손해보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및 농수축산물 수출ㆍ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함께 운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모집 및 자금 운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 G, H, I, J, K, L, M, N, O, P, Q, R은 위 E 본부장, 차장, 과장, 대리의 직급으로 투자자 및 투자금 유치 영업을 하였던 직원이고, S는 개인 자격으로 위 회사의 투자자 및 투자금 유치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6. 4. 22.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U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는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기간은 3개월, 1년, 2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기간에 따라 연 14~16%의 수익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달 28.경 U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3. 17.경부터 2018. 1. 6.경까지 사이에 총 826명의 투자자로부터 4,825회에 걸쳐 합계 82,587,041,187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되어 2020. 4. 8.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573, 2019고단4796(병합),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찰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원고의 아래 라.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