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8. 충북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 산45-1 임야 외 10필지 면적합계 15,705㎡ 중 9,89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이 3,009.24㎡이고, 재활용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유기성 폐수처리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1일 입고 원료량이 100톤/일이며, 유기질 비료 1일 생산능력이 60톤/일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사유 ① 폐기물 1일 반입량이 100톤이고 선별시설 처리용량에 따라 1일 60톤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나 원료사용량 100톤/일에 대하여 60톤/일의 제품이 생산된다는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②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79호)에 의하면 사업예정지의 진입도로 등을 현지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예정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사가 심하고 급회전을 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이 통행하기에 사고의 위험이 크며 도로교통에 방해가 됨 ③ 사업예정지 위치상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차량에 직접적인 악취 피해가 우려됨 ④ 해당지역은 폐기물처리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악취문제가 대두될 경우 피해범위가 확대되어 향후 사회적 문제 및 갈등이 될 소지가 충분함 ⑤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 의해 폐기물처리의 목적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있고 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및 주민생활 불편을 예방하고 공공복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에,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인근마을 생활환경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