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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3 2018가합414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0,000,000원,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