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1.11.24 2011구합433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임대사업자들인 피고보조참가인들(유한회사 마하나임 외 4개업체 및 개인임대사업자 A 외 45명)과 광양시 C에 소재한 B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해당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해당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0.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 신청서(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11. 3.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분양승인현황- 아파트명 평형별 보유세대현황 분양전환 합의가격 (우선분양대상자) 분양전환 예정일자 전용면적(㎡) 세대수 법정분양전환 가격(천원) 분양전환합의 평균가격(천원) B 아파트 계 900 - - 2010. 11. 3. 49.95 280 44,120 43,300 59.94 620 51,400 50,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 법상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제반 서류의 흠결로 인한 하자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시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 신청서에는 단지 10세대의 분양포기확인서만을 첨부한 채 나머지 세대들에 대하여는 모두 분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