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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19고정9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경비원 및 청소부의 임금을 C이 임의대로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019. 5. 4. 11:15경 대전 대덕구 D 1층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자물쇠 설치업자를 불러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관리사무소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2019. 5. 4.-

5. 6.사이 경비원이 관리사무소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스위치 조작 업무를 하지 못하였고, 2019. 5. 7. 09:00경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E(여, 33세)이 출근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10:20경까지 출입을 하지 못하여 경비원 및 경리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공고문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휴무일인 2019. 5. 4.(토) 오전 11시경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관리사무소 업무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9. 5. 7.(화) 오전 8시경에 출입문을 열어 주었으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어린이날인 2019. 5. 5.가 일요일이어서 2019. 5. 6.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