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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나57242

투자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93187호로 1,3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 중 2005. 6. 16.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와 조정참가인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50만 원은 2005. 7. 31.까지, 나머지 650만 원은 2005. 8. 30.까지 각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 및 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집행을 2005. 10. 31.까지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1271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1. 6. 3.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청을 하였고, 2011. 9. 28. 같은 법원 2011타채2237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2. 6. 1.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청을 하였으며, 2013. 2. 1. 같은 법원 2012타채2264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3. 7. 15.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3.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3,640,603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2007. 1.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