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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9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01:0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특수상해죄는 범행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상해죄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