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17. 21:27.경 포항시 남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D(45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E 죽여뿐다"며 E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식칼을 피해자 D의 복부 부분을 향하여 2회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E(37세)에게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 복부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복부 부분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정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폭행과 상해 범행이 한 차례 그쳤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약 20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