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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101353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기준으로 C는 처이고, D, E, F은 자녀이다

(이하 통틀어 ‘원고 가족들’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가 보관하던 5장의 ‘주권양도증서’에는 1985. 7. 24. “원고가 150,466주, C가 60,598주, D, E, F이 각 30,298주를 각 양도하였음을 확인함(합계 301,958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인데, 1985.경 위 주식을 명의신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맡겨 놓았다. 그러나 이 후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지는 않았고, 원고가 여전히 피고 회사의 주주이며, 한편 1985.경 주식 액면가가 500원이었는데 그후 주식병합으로 액면가가 5,000원이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액면가 5,000원인 피고 주식 30,195주에 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원고 가족들은 1985. 7. 24. 당시 제3자인 G, H에게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주대장 상, 다음과 같이 원고 가족들이 1985. 7. 24. G, H에게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사자 주식수 양수인 원고 150,466 G(80,466주), H(70,000주) C 60,598 G D 30,298 G E 30,298 G F 30,298 G 301,958 나 피고의 주주대장 상, G의 보유주식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고, 피고 회사는 1987. 8. 24. 상장 당시 G에게 155,536주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일자 내용 취득주식수 총 보유주식수 1984. 6. 22. 16회 유상증자 144,200 259,000 1985. 7. 23. 17회 유상증자 28,000 287,000 1985. 7. 24. 주식 양수 23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