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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1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3:15경 구리시 C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E과 내연 관계인 것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등 [사실관계 주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검을 휘둘렀으나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며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귀 윗부분의 상처가 딱딱한 물건에 의하여 가격당하지 않으면 생기기 어려운 상해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정당방위 주장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먼저 목검을 들고 피해자를 맞이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호 간의 싸움에 있어서는 한쪽의 행위가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