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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5나65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유익비 상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식당’를 운영하면서 2012. 12.경 시공비 300만 원을 들여 도시가스공사를 하였고, 2013. 11.경 시공비 100만 원을 들여 테라스 설치공사를 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익비를 지급받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거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3609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약정은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도시가스공사 및 테라스 설치공사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공사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