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27 2014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27』 피고인은 2011. 10. 27. 천안 시 서 북구 D 소재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천안시 서 북구 G, 104동 206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하겠다.

현재 아파트에 근저당권 자 서 서울 농업 협동조합, 채권 최고액 74,400,000원, 채무자 H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위 근저당 채무 중 4,000만 원을 상환하고 채권 최고액 감액 등기를 해 주겠다.

그러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 I에게 2,000만 원, 대전 충남 양돈 축산업 협동조합에 5억 4,000만 원, 예산 축협에 3,500만 원 등 합계 8억 9,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 같은 해 11. 7. 1,000만 원, 같은 달 10. 3,600만 원, 같은 달 30. 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고단 677』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0. 9. 24. 경 천안시 서 북구 J 소재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에서는 강원도 평창 L 주변에서 콘도 등 대단위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L 주지와 잘 이야기되어 거의 계약 단계에 있으며 10 월경에 투자자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오늘도 투자자가 회사에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