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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청원군 C 임야 47,603㎡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 20.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충북 청원군 C 임야 47,6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4. 23. D, E, F 각자 1/3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F은 1985. 10. 1. 사망하였다.

이 사건 임야 중 F 지분에 관하여 1995. 4. 7. 피고 앞으로 1983. 3. 10. 매매를 원인으로, 1995. 4. 7.경 당시 시행중이던 법률 제4502호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D은 1974. 1. 17. 사망하였다.

이 사건 임야 중 D 지분에 관하여 2011. 12. 12. G 앞으로, 1974. 1. 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G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0. 주식회사 은강 앞으로 2011.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G이 자신의 지분을 주식회사 은강에 2억원에 매도한 것은, 원고 종중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명의수탁자가 그 재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영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청주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1165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E은 1977. 8. 24.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망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망 E의 상속인들 사이에 2014. 1. 29. “망 E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E 지분에 관하여 2014. 6. 30.까지 2013. 7.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4. 1. 29.자 2013가단154801 조정조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총회의 결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