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1.28 2015고정2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강진군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4.53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9. 18:30 경 전 남 장흥군 회진면 소재 노력도 선착장에서 갯 지렁이를 채취할 목적으로 위 B 갑판에 허가 받지 아니한 갯지렁이 채취 어구 1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