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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0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2:00경 부산 남구 C, 101동 103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23세)에 대해 평소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던 중, 그날도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분이 멍이 들게 하고, 착용하고 있던 치아 교정기가 파손되어 상악전치부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