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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378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동대문등기소 ①2004. 7. 6....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래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① 2004. 6. 2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등기원인 : ‘2004. 5. 1.자 매매’)가 마쳐졌다가, ② 2004. 7.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기부상 등기원인 : ‘2004. 7. 6.자 매매예약’)가 마쳐진 다음, ③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2009. 7.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8. 9. 22. D를 상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0. 1. “D는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차9429 사건)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8. 11. 2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8. D에 대한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D의 피고 등에 대한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6886 결정)을 받은 다음, 그 추심명령을 내세워 2013. 11. 20. 피고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패소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6947 판결)을 선고받았는데(그 판결은 2016. 9. 9.경 그대로 확정되었음), 그 판결이유 중에는 아래와 같은 설시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D 단독으로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조합체가 D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