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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1781

전부금 및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8. ① 일본국 소재 회사 쓰바코사로부터 일화 111,500,000엔에 제작을 도급받은 “ROZAI/FURUKAWA Pusher Furnace Project(Pusher Furnace 2set의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를 원진기계 주식회사(이하 ‘원진기계’라 한다)에 공사대금 920,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이하 이에 따라 원진기계가 수행한 공사를 ‘쓰바코-로자이 공사'라 한다), ② 일본국 소재 회사 쓰바키사로부터 일화 258,000,000엔에 제작을 도급받은 "Slab and Coil Logistics System(Roller Table 등의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 중 일부의 제작 공사를 원진기계에 공사대금 998,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에 따라 원진기계가 수행한 공사를 ’쓰바키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원진기계로부터 위 각 공사계약에 따라 제작된 기계를 모두 인도받아 2014. 11.경 수출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진기계에 위 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외에,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2014. 7. 31. 70,000,000원, 2014. 9. 1. 150,000,000원,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진기계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원진기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납품대금 등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순번 원고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고 송달일 1 A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34041 가압류를 본암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5. 1. 6. 2 B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5. 1. 8. 3 영인철강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10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5. 2. 2. 4 은풍레이저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63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5. 7. 2. 5 현성스틸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896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