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C :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또는 업무방해의 방법 및 수단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측인 K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양진산업개발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의 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199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7년과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박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