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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나148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역 H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의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7. 7. 15. 20:00경 H 열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차량을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1일치 주차요금 7,000원을 피고 C에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2017. 7. 16. 폭우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는 원고차량이 침수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D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가액 26,890,000원을 D에게 지급하고 자차매각비용 8,445,000원을 환입하여 결국 18,445,000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2. 손해배상금 및 보험금 대위청구권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원고 차량을 보관하는 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D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보험자로서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하루 동안 232.7mm의 폭우가 내렸고 06:00부터 11:00까지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주차장이 침수되었는바, 피고 C은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침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수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는 아산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D이 피고 측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