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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23 2013노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120시간, 정보공개ㆍ고지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구성요건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의 구성요건 역시 충족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