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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911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