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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6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7. 12. 28.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D에게 5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7만원과 선이자 10만원 공제한 483만원을 교부 후 하루에 10 만원씩 74일 동안 변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10. 15.부터 2018. 1. 17.까지 18명에게 19회에 걸쳐 3,845만 원을 대부해 주었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 (2018. 2. 8. 이전기준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D에게 5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7만원과 선이자 10만원 공제한 483만원을 교부 후 하루에 10 만원씩 74일 동안 변제 받기로 함으로써 연 451.3%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10. 15.부터 2018. 1. 17.까지 18회에 걸쳐( 순 번 7번 제외) 법정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장 집행 및 금융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 대출 목록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