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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14068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비철금속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9. D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고, 선불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고철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 결과 2013. 6. 18. 기준으로 D이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35,364,500원에 이르렀고, 같은 날 정산금을 6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계획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계획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그 하단에 ‘(주)D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지급계획서에 서명함으로써 D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정산금 32,364,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계획서에 ‘(주)D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것은 D의 대표이사로서 서명한 것이지, 개인 자격에서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D이 아닌 피고 개인이 정산금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피고가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지급계획서에 서명하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급계획서는 원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 계획을 기재한 것으로서 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D이 그 작성 주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피고가 개인 자격에서 서명한 것이라면 ‘(주)D’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