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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합14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40]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여)과 사실혼 관계로서 최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인해 2019. 4. 3.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19. 3. 28.부터 2019. 9. 27.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접근금지, 핸드폰 및 이메일 등 송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 및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답장이 없자 위와 같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7. 19:55경부터 2019. 6. 18. 06:21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낼부터 조심해라 칼간다 아니지지금부터저심해 쌍년아 내눈에보이지마 그날로봉사만들태니까“, ”내가이렇게까지안할려고해는염산사다간니얼글어찌만드나보자"라는 등 총 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