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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691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963,32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7.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11%,...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2010. 4. 2. 엠앤비티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보증한도액 200,000,000원, 보증서번호 C)과 관련하여, 2011. 5. 6. 위 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202,963,320원(= 원금 200,000,000원 이자 2,963,320원)에 관한 구상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