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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8고단3008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08』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재신체검사일시 : 2018. 3. 2. 14:00까지, 재신체검사 장소 :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이라는 내용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55』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 매물(속칭 ‘미끼 매물’)을 등록하여 고객을 매매상사로 유인, 계약을 유도한 후 광고한 차량이나 고객이 선택한 차량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여 최초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6.경 부천시 E에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F에 게시된 ’G QM3 차량(2018년 1월식, 주행거리 340km, 판매가 1,010만 원)'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G QM3 차량을 보여 주면서 “이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57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600만 원, 같은 날 17:58경 같은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G QM3 차량의 매매대금조로 돈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사실 위 차는 해외에서 운행을 하다

국내로 수입된 차량이다,

그래서 수입 통관비로 1,400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인천이나 경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