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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9 2020가단119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7,47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0. 9.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21,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친구인 피고를 믿고 돈을 투자하고 차량을 빌려 주었다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