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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고단2014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마트를 양수하면 당신( 피해자) 이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은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줄 테니,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를 판매한 수익금에서 60%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 판매 운영권의 명의는 피고인의 외숙모인 G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를 계속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명의 자인 G이 1년마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재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판매 운영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기로 한 위 판매운영 수익금을 G에게 나누어 줄 생각도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마트를 양도하여도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 판매 운영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마트를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 판매 운영권 6,000만원을 포함하여 도합 1억 3,5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2. 12. 24. 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로 1억 2,66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84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도합 1억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 하면서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 판매 운영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양도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