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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293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C 대 575㎡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8, 1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대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1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강화군 D 지상에 벽돌조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2.4㎡, 지하실 82.4㎡(이하 ‘피고의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의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6㎡를 점유하면서 마당 및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 ‘ㄷ’부분 2㎡와 ‘ㄴ’부분 36㎡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2015. 12. 17.부터 2018. 4. 1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 533,800원이고, 2018. 4. 11. 기준의 월 차임 상당액은 21,500원이며, 그 이후의 차임 상당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E의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③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2015. 12. 17.부터 2018. 4. 1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3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