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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노9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5,700여 만 원이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차용금액 중 피고인이 자신 또는 딸의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는 그의 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들(H, I, J,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

)을 사용해 은행 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도 K, L, M, N, O, P, Q, R, S, T 등 수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씩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 미루어 보아 D는 G의 위 각 계좌를 이용해 사채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176,050,000원은 D의 고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근거해 산정되었는데, 위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0. 10. 26.부터 2013. 1. 7.까지의 이 사건 각 계좌로부터 출금된 현금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액으로 의제되어 피해금액 중 일부로 정리되어 있다.

3) D는, 피고인과 관련하여, ‘900만 원 및 7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1장(작성일자 미기재), ‘피고인이 2011. 1. 6. 2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2. 6.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 1장, ‘피고인이 2011. 8. 23.까지 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작성일자 2011. 4. 6.)을 각 소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40,850,000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작성일자 미기재)을 소지하고 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