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2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9. 09:24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249 증산 3 교 교차로에서 차량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2 차례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09:29 경 서울 은평구 E 앞 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주먹으로 쳐 휴대전화가 얼굴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2.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진술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