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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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D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 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나. 서울 양천구청장은 2018. 2. 14.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