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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2:0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21 대아동신삼거리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양천향교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 우측 옆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