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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3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 중 922㎡에 관하여는 사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림의 면적은 2,170㎡에 달하고, 그 중 1,248㎡ 부분은 사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도 복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유실수와 꽃나무들로 복구중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