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5.21 2013구합15613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7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의 울산 공장(이하 ‘울산 공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전장 회로 검사, 도장 검정 검사 등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회사이다.

나. A는 원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전개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다.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2. 17. A를 해고하였고,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의 다른 근로자 8명을 정직(停職)하였다

(이하 A와 위 다른 근로자 8명을 합하여 ‘A 등’이라 한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원고의 A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가 있은 후 출입증 교체 작업을 진행하여 A 등이 울산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라.

A 등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1. 5. 13. 주위적 상대방을 현대자동차, 예비적 상대방을 원고로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1부해243호, 2011부노59호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와 심문을 한 다음 2011. 12. 26. 초심판정을 하였다.

그 초심판정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A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하여 이에 참가한 A에게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A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는 이유로 ① A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 현대자동차의 행위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현대자동차에게 A에 대한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하되, ② A의 현대자동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