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20990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만 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7. 26.부터, 3,60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만 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7. 26.부터, 3,6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