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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5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줄 알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공소장에는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다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손가락을 질 속에 2회 넣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일시 특정, 피해자 진술 청취)

1. G 메신저 내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