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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2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병원운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위와 같은 주장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