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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3 2012노1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평소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속으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나 쇠파이프로 피해자 C,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E 소유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체포하려던 경찰관 J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등으로 폭행하고, 위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