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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5036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9.부터 2012. 12. 28.까지는 연 13.21%,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