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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4:15 경 위 포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태 릉 방면에서 돌곶이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60 킬로미터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에서 약 3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0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 추정,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전거 및 차량 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 사고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