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전 임차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등기후 주택의 표시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의 효력[국승]
서울고등법원2007나118400 (2008.09.05)
등기전 임차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등기후 주택의 표시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의 효력
등기 전에 임차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등기 후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김○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 박○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김○성이 전입신고한 "○○○2차아파트 701호" 및 원고 박○자가 전입신고한 "○○○아파트 102동 702호"로 표시된 주민등록은 그 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표시된 실제 호수인 "○○동○○○아파트 102동 700호"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해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김○성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김○성이 근저당권자인 피고 남○○농업협동조합이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한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