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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나707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원고가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원고가 피고 차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3, 4, 8, 9,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차량 운전자인 C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발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전날 온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은 상태여서 C로서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도중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C에게는 원고의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비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우측으로 피양하는 등으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 E조차도 원고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을 제1호증의 9 진술조서)...